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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2-01-18 07:01
창녕군 특별교통수단(교통약자 콜택시)운영 안내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9,672  
운영계획

0 운영시기 및 운행 대수
  - 2012년 2월 1일 부터 : 3대 운영
  - 2012년 7월 이후 : 5대 운영(2대 추가도입)

0 운영방법 : 민간위탁 운영
0 이용대상 : 교통약자
  -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1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
  - 65세 이상의 노약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
  -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자
  - 기타 이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
0 이용요금 : 버스요금의 2배
  - 군내 : 2,100원(농어촌버스 요금의 2배)
  - 군외 : 시외버스 요금의 2배 (도로비, 주차비 등 이용자 부담)

0 이용방법
  - 전화 1566-4488